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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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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809
제목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분양신청자가 철회하여 현금청산을 한 경우 관
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도정법 시행령 제61조 5호에 따르면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

시행령 제61조의 각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링크 : http://98.25.127.201:8001/sso/passni21/admin/mng/mng_user.jsp

98.25.127.201:8001/sso/passni21/admin/mng/mng_use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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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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