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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2-06-21 | 조회수 | 698 |
제목 | 대부받아 사용하던 국공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때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 ||
U0029 | |||
분류 | 기타 | ||
국공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자의 경우에도 매입 우선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2-3425-5460(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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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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