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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2-06-20 | 조회수 | 441 |
제목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만 가능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대표자의 인장과 함께 날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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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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