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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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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441
제목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만 가능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대표자의 인장과 함께 날인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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