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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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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620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1038
제목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은 최장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요양, 입영, 취학)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연장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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