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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2-06-20 | 조회수 | 1184 |
| 제목 |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은 최장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 ||
| U0025 |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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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요양, 입영, 취학)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연장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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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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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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