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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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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2-05-14 조회수 373
제목 112, 119등 긴급 구조기관에 도로명주소로 신고해도 출동이 가능한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112, 119등 긴급 구조기관에 도로명주소로 신고해도 출동이 가능한지?

    ○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 어느 것으로 신고해도 긴급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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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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