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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2-05-14 | 조회수 | 373 |
제목 | 112, 119등 긴급 구조기관에 도로명주소로 신고해도 출동이 가능한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 112, 119등 긴급 구조기관에 도로명주소로 신고해도 출동이 가능한지? ○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 어느 것으로 신고해도 긴급출동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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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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