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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829 |
제목 | 농지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법원 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 ||
U0029 | |||
분류 | 기타 | ||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의 성립요건이었던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용목적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허가권자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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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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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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