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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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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32 복사
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829
제목 농지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법원 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U0029
분류 기타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경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의 성립요건이었던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용목적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권자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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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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