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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1718 |
제목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는? | ||
U0029 | |||
분류 | 기타 | ||
◦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09.11.28.)으로 간이저온저장고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경우 간이저온저장고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일 것 - 시설의 규모가 33㎡이내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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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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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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