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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06-23 | 조회수 | 377 |
제목 | 주민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제안이 타당한 경우 5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ㅇ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1-2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2-2-(6) 에 따라 주민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제안이 타당할 경우에는 5년이내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안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 경우
ㅇ 동지침 8-1-2-1-(1)에 의거 주민(행정청이 아닌 법인체 또는 개인)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
ㅇ ①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 등과의 내용의 적합성, ②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필요성, ③기반시설의 공급 및 지원 가능성, ④시군의 재정여건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등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인 당해 지자체의 장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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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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