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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11-12 | 조회수 | 689 |
제목 | 방치 자전거 처리 | ||
U0026 | |||
분류 | 교통/주차분야 | ||
자전거이용 인구가 늘어남과 함께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자전거도 늘어나고 있어 자전거이용활성화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전거 보관대 등에 10일 이상 장기 방치되었거나 낡고 사용이 불가능한 자전거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거ㆍ처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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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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