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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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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634
제목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U0029
분류 기타

1.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4. 신 고 인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5. 갖춤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6.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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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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