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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06-29 | 조회수 | 1346 |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제외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누구인가? | ||
U0028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입니다.
-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중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의 외국인 근로자이며,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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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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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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