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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06-29 | 조회수 | 539 |
제목 | 노인요양시설 어떻게 이용하나요? | ||
U0028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청후 판정등급 1,3등급에 한해서 입소가 가능하며 신내노인요양원과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만 이용가능하고 상봉너싱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9명) 및 로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9명)은 누구나이용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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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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