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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06-28 | 조회수 | 1453 |
제목 | [계약]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은 계약금액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 ||
U0029 | |||
분류 | 기타 | ||
계약보증금은 계약당사자가 현금 또는 계약보증서 등으로 내셔하여야 합니다.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에 의거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하는 경우 등의 사유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급각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2-3425-5483(재무과 계약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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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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