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381 복사 | ||
---|---|---|---|
작성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06-28 | 조회수 | 1080 |
제목 | [재산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부가가치세법 시행정 제38조 3호가 개정(2006. 2. 9)됨으로써 2007. 1. 1.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인허가시 사용료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2-3425-5460(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
---|---|
다음글 | 자활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아하나요??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