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378 복사 | ||
---|---|---|---|
작성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06-24 | 조회수 | 1106 |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
U0029 | |||
분류 | 기타 | ||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점포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강동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다음글 | 담배도매업등록신청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