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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09-07-15 조회수 1171
제목 정화조 청소는 언제하면 되나요
U0027
분류 환경/위생분야


정화조 내부청소는 연 1회이상 하여야 하며, 종전 청소일로부터 1년을 기준 으로 합니다.

또한 건물의 증축, 용도, 표시변경등으로 인해 정화조 용량이 100 ~ 200%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연 2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시기 도래 1개월전에 청소안내문이 사전 발송되며 청소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 3425-58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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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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