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315 복사 | ||
---|---|---|---|
작성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2-05 | 조회수 | 1900 |
제목 |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 ||
U0029 | |||
분류 | 기타 |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및 관리함으로써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높이고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하는 제도 입니다.
문 의 :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 02-3425-5025)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불친절 공무원을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
다음글 |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