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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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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705
제목 렌터카(“허”번호) 승용차요일제(전자태그) 신청방법은?
U0029
분류 기타

- 시행일자 : 2007.3.5부터

- 신청방법

 ① 요일제 참여를 원하는 렌터카 이용자가 렌터카회사(차량소유주)에 신청의뢰 하시면

 ② 렌터카 회사 직원이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여

 ③ 전자태그를 교부받아 부착하시면 됩니다.

※ 전자태그 부착차량의 이용자 변경시도 렌터카 회사가 탈퇴신고 등 사후관리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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