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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3 | 조회수 | 656 |
제목 | [체납] 은행에 가보니 구청에서 공공기록정보제공을 하였다는데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제공을 하게되나, 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시어 분납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매월 분납할시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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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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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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