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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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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294 복사
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656
제목 [체납] 은행에 가보니 구청에서 공공기록정보제공을 하였다는데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제공을 하게되나, 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시어 분납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매월 분납할시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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