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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8-12-10 | 조회수 | 427 |
제목 | 방문판매업신고 | ||
U0029 | |||
분류 | 기타 | ||
준비하실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재무상태표)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3일 입니다. 처리기간 후 면허세(\27,000) 와 신분증을 준비하시어 일자리경제과 접수창구에서 신고증을 찾아가 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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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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