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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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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218 복사
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423
제목 국내거소신고자가 농지취득 및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U0029
분류 기타

 

ㅇ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농지원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거소증명서에 기재된 거소지 시․구․읍․면․동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ㅇ 기존 시스템에서는 전산처리가 불가능하여 수기로 등록 관리하였으나, 새올행정시스템(농촌행정)에서는 전산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이전 시에는 시스템에서 전산이송이 되지 않으니 농지원부 사본을 신거주지에 수동으로 송부하여 등록 요청하고 해당  농지원부는 사본편철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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