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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423 |
제목 | 국내거소신고자가 농지취득 및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ㅇ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ㅇ 이 경우 농지원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거소증명서에 기재된 거소지 시․구․읍․면․동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ㅇ 기존 시스템에서는 전산처리가 불가능하여 수기로 등록 관리하였으나, 새올행정시스템(농촌행정)에서는 전산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이전 시에는 시스템에서 전산이송이 되지 않으니 농지원부 사본을 신거주지에 수동으로 송부하여 등록 요청하고 해당 농지원부는 사본편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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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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