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208 복사
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05-07-18 조회수 602
제목 정화조 청소시기,신청방법 및 요금에 대하여
U0027
분류 환경/위생분야

정화조 청소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시기는 전년도 청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는 정화조수거 대행업체로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구에는 서원환경(주)(☎ 475-2331~4)에서 강일동, 상일동, 명일동, 고덕동, 암사동, 길동을 청소하며,
(주)서일환경(☎ 482-0822~4)에서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수거량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량(㎥)-0.75(㎥) ×15,600원 + 22,4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 3425-589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