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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5-07-18 | 조회수 | 602 |
제목 | 정화조 청소시기,신청방법 및 요금에 대하여 | ||
U0027 | |||
분류 | 환경/위생분야 | ||
정화조 청소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시기는 전년도 청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는 정화조수거 대행업체로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구에는 서원환경(주)(☎ 475-2331~4)에서 강일동, 상일동, 명일동, 고덕동, 암사동, 길동을 청소하며, 정화조 청소요금은 수거량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량(㎥)-0.75(㎥) ×15,600원 + 22,4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 3425-589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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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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