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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5-07-15 | 조회수 | 442 |
제목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 ||
U0027 | |||
분류 | 환경/위생분야 | ||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는 건축 연면적 1,000㎡이상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철거공사는 연면적 3,000㎡ 이상) 착공전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으며, 공사시행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 내역등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0)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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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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