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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4-02-06 | 조회수 | 480 |
제목 | [지방세납부] 고지서를 깜박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는데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체납된 고지서 본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날짜와 무관하게 은행 수납이 가능하며,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서울시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원하는 주소로 우송해 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민원인께서는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01.01.01이후 최초납기도래분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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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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