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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4-06-18 | 조회수 | 414 |
제목 | 이사화물업체 이용방법 | ||
U0029 | |||
분류 | 기타 | ||
1. 이삿날 선택 공휴일이나 손없는 날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날은 양질의 서비스 및 저렴한 가격을 기대할 수 없고 혼잡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평일이 나 비수기 선택(7-8월, 12-1월) 2. 이용시 주의사항 ○등록(관허)업체 이용으로 피해방지 ○이사계약은 최소 2주전, 가급적 평일 선택 ○귀중품(현금,귀금속등)은 별도 포장 운반 ○이삿짐은 완전 포장하여 파손방지 ○운송 전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 ○계약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문서로 계약 - 운송약관을 꼭 읽어보고,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후 서명 ○이사 피해 발생시 현장에서 확인서 작성 및 사진촬영등 3. 이사피해 발생시 상담 및 민원 신고기관 ○서울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2108-6651~5) 【www.sffa.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보호팀(☎3460-3000)【www.cpb.or.kr】 - 분쟁 발생시는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 신청 ○강동구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3425-6252~7) 4.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사운임 요금은 자율요금제입니다.(이사물량등을 감안하여 산정함)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분실·파손시 입증책임은 업체가 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 피해 발생 후 30일 안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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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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