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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난안전과 |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4-01-16 | 조회수 | 4601 |
제목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가입의무자, 대상시설 등) | ||
분류 | 기타 | ||
1.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2. 가입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3. 의무가입 대상시설은? ☞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숙박업소, 주유소, 장례식장, 도서관, 박물관 등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입의무 제외대상이 있나요? ☞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물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는 시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국유재산 ④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공유재산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내에 있는 20종 시설
5. 보상한도는 얼마인가요? ☞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부상, 후유장애는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6. 가입은 언제 해야 하나요? ☞ (관광)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휴게·일반 음식점(1층), 장례식장, 농어촌민박: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개시 전까지 ☞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재가입
7. 시설별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100㎡ 기준 연간 보험료: 2~3만원/연(대상시설 및 보험사마다 상이)
9. 일반 화재보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일반 화재보험은 가입자 자신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이 다릅니다.
10. 화재보험을 이미 가입을 했는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 일반 화재보험은 사업자 자율에 의해 가입하는 사보험이므로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합니다.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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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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