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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7-29 | 조회수 | 2368 |
제목 | 서울특별시 보훈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서울특별시 보훈수당은 총 4개이며, 서울특별시 수당 간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구 보훈예우수당과는 중복지급 가능)
1.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 지급일 : 매월 25일(2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대상 : ① 만65세 이상 ② 「참전유공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③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만 수령가능
- 지급금액 : 15만원(2024년 10만원에서 15만원, 5만원 인상)
-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2.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 지급일 : 매월 25일(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대상 : ① 만 65세 이상 ②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③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④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금액 : 20만원(수급자 소득산정 기준 제외)
-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유족)증과 통장사본(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3.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일 : 매월 25일(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대상 : ①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수급자 ②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③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및 기초연금 수령자
- 지급금액 : 20만원(수급자 소득산정 기준 제외)
- 신청방법 : 1577-0606 보훈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 지급일 : 매월 25일(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대상 : ① 만 65세 이상 ②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 혁명부상자(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운동희생자 ③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 지급금액 : 10만원
- 신청방법 : 서울시 복지정책과(02-2133-7334)로 직접 신청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복지정책과(02-3425-56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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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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