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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2368
제목 서울특별시 보훈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분류 사회/가정복지분야

서울특별시 보훈수당은 총 4개이며, 서울특별시 수당 간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구 보훈예우수당과는 중복지급 가능)

 

 

1.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 지급일 : 매월 25(2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대상 : 65세 이상 ② 「참전유공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만 수령가능

 

- 지급금액 : 15만원(202410만원에서 15만원, 5만원 인상)

 

-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2.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 지급일 : 매월 25(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대상 :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금액 : 20만원(수급자 소득산정 기준 제외)

 

-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유족)증과 통장사본(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3.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일 : 매월 25(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대상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수급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및 기초연금 수령자

 

- 지급금액 : 20만원(수급자 소득산정 기준 제외)

 

- 신청방법 : 1577-0606 보훈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 지급일 : 매월 25(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대상 :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 혁명부상자(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운동희생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 지급금액 : 10만원

 

- 신청방법 : 서울시 복지정책과(02-2133-7334)로 직접 신청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복지정책과(02-3425-56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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