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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7-29 | 조회수 | 1025 |
제목 | 긴급복지 지원 요청 시, 위기상황 발생은 어떤 경우인가요?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1.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세부적인 지원요건은 위기사유마다 다르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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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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