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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육지원과 | 작성자 | 기** |
작성일 | 2022-06-28 | 조회수 | 795 |
제목 | 아동이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 보육료 결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분류 | 공휴일민원FAQ | ||
☞「양육수당→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신고일에 따라 보육료 지원이 당월 또는 익월 반영됩니다. 보육료 변경 신청일이 당월 16일 이후인 경우 일반아동으로 정부지원금 ‘무’에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또한, 아동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를 이용하여 보육료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신청을 반드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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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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