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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1121 |
제목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
접수부서 | 재산세과 | ||
민원내용 |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이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조사->심의->결과통지 | ||
관련법규 | 1.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있는 경우만) | ||
구비서류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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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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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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