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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1463 |
제목 | 도로점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 ||
접수부서 | 도로과 | ||
민원내용 | 도로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 ||
처리흐름 | 상담(서류검토 등) → 접수 → 검토→처리 | ||
관련법규 |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매매계약서 사본 등),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등 | ||
구비서류 | 도로법 제106조 | ||
도로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서입니다. 부동산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를 변경하기 위한 신청 서류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 건설행정팀((☎ 02-3425-63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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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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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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