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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방소득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952 |
제목 | 자동차세(일할계산 신청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 ||
접수부서 | 지방소득세과 | ||
민원내용 | 양도,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경우 및 양도인의 연세액 일시납부액을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하기위해 작성하는 민원서식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 과세자료확인 > 연납승계대장등록 > 양수인에 연납세액 승계처리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5조, 시행규칙 제66조 | ||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양도인의 신분증) 1. 우편: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2층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우: 05397) 2. 팩스: 02-3425-8616, 02-3425-7221 문의사항은 02-3425-5590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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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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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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