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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스마트도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1285 |
제목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 ||
접수부서 | 스마트도시과 | ||
민원내용 | 사용전 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 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임 | ||
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결정 | ||
처리흐름 | 설계도서검토 및 수수료책정(스마트도시과) → 수수료 납부 및 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 → 현장검사(적합여부확인)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및 교부(스마트도시과) |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정보통신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위임장 1부(발주자로부터 위임 받았을 경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으므로 스마트도시과에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 ||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의 규정 |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신청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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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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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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