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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9-24 | 조회수 | 1367 |
제목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서식 | ||
접수부서 | 청소행정과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1.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 (250㎡ 이하의 음식물을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않는 영업인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2.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주로 차류, 아이스크림류, 떡, 빵, 과자 등을 조리·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3.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집단급식소 인원산정 방법 (아침 50명, 점심 50명이면 급식인원은 100명) 4.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5. 관광숙박업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연수에 적합한 시설)
□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1.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붙임1] 2. 발생억제계획, 처리방법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 3.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붙임2] 후 2년 보존 4.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붙임3] 제출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 업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위탁업체 계약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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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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