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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6 | 조회수 | 769 |
제목 | 사전심사청구제도 소개 및 구비 서류 안내 | ||
민원내용 |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 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민원행정과) -> 이송(처리부서) ->결과 회신(민원인) -> 정식민원 신청 접수(민원행정과) -> 이송(처리부서) -> 최종 결과 회신(민원인) | ||
관련법규 | 사전심사청구서 및 민원별 서류(첨부파일 참조) | ||
구비서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및 처리 부서 안내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도시경관과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기후환경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 기후환경과 -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 기후환경과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변경) 신청: 지역경제과 - 건축물용도변경(변경부분 100제곱미터 미만): 건축과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교통행정과 -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구조변경): 교통행정과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부동산정보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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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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