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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30 | 조회수 | 718 |
제목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할때 등록관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 ||
처리흐름 | 접수 → 신고서검토 → 결격사유조회 → 현장조사 → 결재 → 등록증교부 |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제9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ㅇ사무소의 건물이 무허가 또는 용도위반 건축물인가 여부 및 타법에서 중개업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제된 곳인가를 공부상 확인 | ||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 여권용 사진 1매, 인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TEL 3425-61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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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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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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