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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7 | 조회수 | 897 |
제목 |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이 민원은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공사계획서 1부, 공사공정표 1부,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 ||
구비서류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 제39조의2 제2항 | ||
이 민원은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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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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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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