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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7 | 조회수 | 687 |
제목 | 도시가스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이 민원은 가스공급시설이 멸실·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거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1부,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1부, 설치위치 및 주위상황도 1부,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1부 | ||
구비서류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 ||
이 민원은 가스공급시설이 멸실·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거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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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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