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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1564 |
제목 |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서 |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
민원내용 |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교부(접수는 민원해정과, 신고증 교부는 지역경제과) | ||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간이과세자는 신고 의무 제외 | ||
구비서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참고 | ||
통신판매업 신고서,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대상 확인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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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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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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