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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6 | 조회수 | 2158 |
제목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및 위임장 | ||
접수부서 | 민원행정과 | ||
민원내용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등,초본발급 | ||
수수료 | 민원창구 방문시 수수료 1,000원 , 강동구청 현관에 비치되어있는 무인기발급시 제적부만 500원,인터넷발급시 무료 | ||
처리흐름 | 인터넷발급가능.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family.scourt.go.kr/ . 신청인이 본인의 증명서 교부 신청시 신분증 제시 신청인이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 신청시 :별지 제11호 서식, 신분증 제시 단, 형제자매의 경우는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만 발급가능. 신청인이 타인의 증명서 대리 신청시 : 별지11호 서식 ,별지12호서식 위임장,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장 (사본도가능) 대리인 신분증 제시 | ||
관련법규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위임자 신분증 발급일자 확인 요망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의 등록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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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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