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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30 | 조회수 | 928 |
제목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부여 신청하여야 함 | ||
수수료 | 무료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 결재 → 통보(14일 이내) | ||
관련법규 |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물번호는 건축물이 멸실될 경우 폐지 되므로 동일한 자리에 신축시 반드시 건물번호 부여 신청 필요 | ||
구비서류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02-3425-622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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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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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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