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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치수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2 | 조회수 | 6975 |
제목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
접수부서 | 치수과 | ||
민원내용 |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준공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현장확인 - 결재 - 통보 | ||
관련법규 | <민원인제출서류>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각1식 | ||
구비서류 | 하수도법제27조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 ||
-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치수과)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함(하수도법제27조 제5항). -배수설비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치수과)에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공공 하수도관리청은 준공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경우는 배 수설비 준공필증을 교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제19조 및 시행규칙제7조)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 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가능(일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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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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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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