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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1064 |
제목 | 건설기계저당권 말소 신청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말소 | ||
수수료 | 시행령 제10조 참조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설정계약서 및 해지증서에 직인 날인후 1부 교부] |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구비서류 |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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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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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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