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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176 |
제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 ||
접수부서 | 건축과 | ||
민원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 ||
수수료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9,400원) | ||
처리흐름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처리 | ||
관련법규 | 없음 | ||
구비서류 |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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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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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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