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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1156 |
제목 |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 신고서 | ||
접수부서 | 건축과 | ||
민원내용 |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 신고서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검토및 결재→신고부 정리 및 신고 확인증 확인→결과 보고 | ||
관련법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폐업신고시에만 제출) | ||
구비서류 | 「건축사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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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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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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