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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882 |
제목 |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건설업자소속) 건축사 신고서 | ||
접수부서 | 건축과 | ||
민원내용 |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건설업자소속) 건축사 신고서 | ||
수수료 | 2만원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확인 및 검토→결재 →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발급 | ||
관련법규 |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
구비서류 |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제2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건설업자소속) 건축사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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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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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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