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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1224 |
제목 |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연2회로 분납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수리 | ||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
구비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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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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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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