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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85 |
제목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이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공실이 발생한 경우, 시설물미사용신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수리 | ||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증빙자료가 미비 하거나 증빙자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경감 불가 | ||
구비서류 | 시설물 미사용 증빙서류(예) 전기사용료 등 공과금영수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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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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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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