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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960 |
제목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택시미터 사용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 | ||
수수료 | 20,000원 |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 ||
관련법규 | ①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1부② 사업계획서 1부③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④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적은 서류 1부 |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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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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