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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1332 |
제목 | 50cc미만 이륜차 소유사실 확인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소유권확인 증명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접수 -> 검토 -> 수리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9조 |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본인방문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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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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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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